지난 8월 17일 우리 단체를 비롯하여 26개 불교단체(나무여성인권상담소, 대한불교조계종 국제포교사회, 대한불교조계종 산악회, 바른불교재가모임, 불교시민사회네트워크(경제정의실천불교연합, 광주전남불교NGO연대, 대한불교청년회, 마하이주민지원단체협의회, 실천불교승가회. 불교환경연대, 에코붓다, 인드라망생명공동체, 좋은벗, 전북불교네트워크,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불교생명윤리협회, 불교생태콘텐츠연구소, 불교여성개발원, 불교인권위원회, 신대승네트워크, 우리는 선우, 전국교사불자연합회, 정의평화불교연대, 종교와젠더연구소, 참여불교재가연대, 한국교수불자연합회)들이 조계사 일주문에 모여 지난해 국립공원위원회에서 조건부 승인됐던 강원도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설치사업을 전면 철회할 것을 요구하였다.
(불교방송기사 - 불교계 단체들, 설악산 케이블카 전면 재검토 요구)
(연합뉴스 기사-종교계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 재검토해야" )
이 집회는 우리 단체의 지도위원이신 법일스님이 상임대표로 있는 불교환경연대가 제안하여 이루어졌다. 이날 성명서의 주요 내용은 첫째, 위조된 보고서에 의해 심의된 설악산오색케이블카 사업에 대해 환경부는 모든 행정절차의 중단과 사업고시 취소, 둘째, 문서조작 혐의 공무원에 대한 즉각 파면과 최종 책임자인 양양군수의 사과와 책임, 셋째, 불법을 자행하고 있는 양양군의 오색삭도추진단 즉각 해체, 넷째, 강원도와 양양군은 자연과 공생하면서 지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해법 모색을 위해 사업의 원점 재검토와 새로운 대안 마련 등 이다.
또한 현재 법주사의 문화재관람료 폐지와 맞물려 진행중인 속리산국립공원 케이블카 사업에 대한 언론보도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고,“법주사와 조계종 총무원이 숲을 지켰던 승가전통에 따라 현명한 판단을 할 것을 요구”하였다.
신대승네트워크는 불교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설악산국립공원 케이블카와 속리산국립공원 케이블카 추진에 대해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적극적인 대응을 모색할 예정이다. 나아가 자연과 공생하는 지역주민의 삶의 향상에 대해서도 지역사회에서의 불교의 역할적 측면에서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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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설악산 국립공원 오색케이블카 설치 사업 전면 재검토하라
2015년 4월 29일 강원도 양양군은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설치사업을 위해 환경부에 공원계획변경 승인을 신청하여, 같은 해 8월 28일, 환경부 국립공원위원회는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을 승인하였다. 이는 2011년 환경부가 만든 “자연공원 삭도 설치 운영 가이드라인”에 따른 멸종위기종, 천연기념물 들의 법적 보호종의 서식처는 케이블카를 설치하지 않기로 되어 있는 규정을 스스로 어기는 것이다. 같은 이유로 이미 2012년과 13년 두 차례 부결시킨 바가 있다. 그런데 2015년에는 어떻게 국립공원위원회에서는 승인을 하게 되었는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여기에는 첫째, 2014년 10월 박근혜 대통령이 ‘평창올림픽에 맞춰 설악산 케이블카를 조기 추진하라’는 지시를 내린 것과 무관하지 않다고 본다. 이른바 산으로 간 4대강 사업으로 지칭되는 박근혜 정부의 산지관광활성화 정책에 따라 환경부가 스스로 원칙을 져버린 것이다.
우리는 이명박 정부가 저지른 4대강 사업으로 인해 지금 전국의 강물이 썩어가고 있고 수많은 생명들이 죽어가고 있으며 일자리 창출, 4대강 살리기는 대사기극이었음을 여실히 보고 있다. 우리는 선조에게 물려받은 금수강산을 후손에게 물려주어야 할 책무가 있는데, 이제 강을 잃고 또 다시 산마저 잃는다면 어찌 선조를 보며 어떻게 후손을 대할지 얼굴을 둘 수가 없다.
둘째는 국립공원위원회에 제출된 자료가 거짓이었다는 것이다.
부처님은 우리에게 여실지견하라고 하셨다. 어떤 것을 판단할 때 사실을 있는 그대로 정확히 보야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양양군은 사업을 승인받고 지역 여론을 얻기 위해 경제성을 부풀리고 멸종위기종의 서식 등 생태환경을 축소하였다는 의혹을 받고 있었다. 이러한 이유로 검찰에 고발된 지 8개월이 지난 2016년 7월 26일 양양군 오색 케이블카 담당 공무원 2명이 검찰에 기소가 됨으로써, 그 의혹이 현실로 드러났다. 양양군은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으로부터 받은 ‘설악산국립공원 오색삭도 설치사업 경제성 검증’이라는 16면 용역보고서를 받아 환경부에 제출하는 과정에서 52면으로 대폭 늘리면서 케이블카 사업으로 인하여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훨씬 큰 것처럼 보이도록 조작한 것이다. 이는 오색 케이블카 사업이 그만큼 경제성이 약하다는 것을 스스로 반증해 주는 것이며, 명백히 불법행위를 자행한 것이자, 스스로 목적성과 정당성을 상실한 것이다.
2016년 7월, 양양군이 제출한 환경영향평가서본안에 의하면 사업예산이 국립공원위원회 심의 당시 460억원에서 127억원이 늘어 587억원으로 증가하였다. 500억원 이상이면 국가재정법, 지방재정법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와 심의를 받아야 하는데 양양군이 이를 피하기 위해 꼼수를 부렸다는 의혹마저 제기되고 있다. 사업비가 500억원이 넘는다는 것을 양양군 스스로가 인정한 상황으로 양양군은 타당성조사와 투자심의를 받아야 한다. 환경 훼손면적과 멸종위기 희귀동식물의 범위도 크게 늘었고 국비 확보가 불투명하고 사업의 타당성과 경제성마저 무너진 상황에서 환경부 국립공원위원회는 설악산오색케이블카사업계획에 대해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
부처님께서 수행자 시절, 배고픈 비둘기를 구하기 위해 자신의 몸을 던져야 했고, 생명의 무게는 똑같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 주었다. 그리하여 우리가 자연에서 무언가를 구할 때에는 벌이 꿀을 따는 것과 같이 하라고 했다. 즉, 인간의 이익을 위해 다른 생명을 헤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생명존중 사상으로 말미암아 승가는 소욕지족을 삶의 가치로 여기고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소비만으로 생활을 하고자 했다. 우리는 이러한 승가의 전통을 자랑스럽게 계승하여 소비와 자연파괴를 당연시하는 현대문명을 성찰하고 자연과 공생하는 새로운 문명을 만들기를 서원한다. 또한 그동안 불교적 가치를 실천하고 실현함에 있어 적극적으로 책임을 다하지 못함을 참회하며 부처님의 가르침을 현실 속에서 구현하기 위해 더욱 용맹정진 할 것이다.
우리는 지난 8월 3일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 국민행동과 강원행동, 케이블카반대설악권주민대책위가 주장한 3가지 주장을 지지하며 다시한번 촉구한다.
하나. 설악산오색케이블카를 조건부로 통과시킨 공원위원회의 결정은 경제성, 환경성 등에서 심의 자체의 정당성을 상실했다. 이에 환경부는 잘못된 국립공원위원회 심의에 기반한 설악산오색케이블카 사업의 모든 행정절차를 중단하고 사업고시를 취소하라.
하나. 국민 세금이 들어가는 사업의 경제성 보고서를 위조했다. 양양군민뿐만 아니라 납세의 의무를 지고 있는 모든 국민을 기만한 것이다. 이에 양양군은 문서조작 혐의로 검찰에 기소된 관련 공무원들을 즉각 파면하고, 사안의 최종 책임자인 양양군수는 그에 걸맞게 사과하고 책임져라.
하나. 설악산오색케이블카 사업은 합법성, 경제성, 환경성 등 모든 분야에서 정당성을 상실했다. 이에 양양군은 설악산오색케이블카 추진 부서로써 불법을 자행하고, 사회적 갈등을 심각하게 초래한 오색삭도추진단을 즉각 해체하라.
하나. 강원도와 양양군은 자연과 공생하면서 지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해법을 찾기 위해 원점에서 다시 검토하기 바라며, 공무원, 시민, 전문가가 머리를 맞대고 새로운 대안을 찾기를 촉구한다.
2016년 8월 17일
나무여성인권상담소, 대한불교조계종 국제포교사회, 대한불교조계종 산악회, 바른불교재가모임, 불교시민사회네트워크(경제정의실천불교연합, 광주전남불교NGO연대, 대한불교청년회, 마하이주민지원단체협의회, 실천불교승가회. 불교환경연대, 에코붓다, 인드라망생명공동체, 좋은벗, 전북불교네트워크,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불교생명윤리협회, 불교생태콘텐츠연구소, 불교여성개발원, 불교인권위원회, 신대승네트워크, 우리는 선우, 전국교사불자연합회, 정의평화불교연대, 종교와젠더연구소, 참여불교재가연대, 한국교수불자연합회(26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