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히 보호되는 자연유산에는 다양한 이야기가 있었다. 보호되는 모든 문화유산에도 자기 이야기가 있고, 또 자연과 관계된 이야기로 연결되어 더욱 풍성해진다. 그리고 그에 인접하여(지역) 사람들이 살아가는 마을이야기는 이들을 배경으로 더욱 풍성해 진다.
다음은 <자연공원법> 제7조(자연공원의 지정기준) ‘자연공원의 지정기준은 자연생태계, 경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에 의거한 시행령의 자연공원의 지정기준이다.
자연공원의 지정기준(시행령)
구분 |
기준 |
자연생태계 |
자연생태계의 보전상태가 양호하거나 멸종위기 야생동식물·천연기념물·보호야생동식물 등이 서식할 것 |
자연경관 |
자연경관의 보전상태가 양호하여 훼손 또는 오염이 적으며 경관이 수려할 것 |
문화경관 |
문화재 또는 역사적 유물이 있으며, 자연경관과 조화되어 보전의 가치가 있을 것 |
지형보존 |
각종 산업개발로 경관이 파괴될 우려가 없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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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 및 이용편의 |
국토의 보전·이용·관리측면에서 균형적인 자연공원의 배치가 될 수 있을 것 |
법조문이란 것이 ‘법의 안정성’이랄까 하는 것이 요구되므로 구체적으로 특정하여야 하는 경계가 있을 것이다.
법조문은 그렇다하더라도 <2차 공원기본계획>을 요약한 자료를 보면, 문화적 이해/가치/상상력이 좀 더 확장되고 풍성해졌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
그래서 그런 건지는 몰라도, 공원문화유산지구 지정기준은 아래와 같은데, 지나치게 기계적인 것처럼 느껴진다.
일반기준은 다음과 같다.
- 전통사찰 및 지정문화재를 보유하고 있는 사찰부지의 외곽경계에서 최대300미터
- 사찰에 소속된 암자 중 문화재보유 암자는 부지의 외곽경계에서 최대100미터, 일반암자는 외곽경계에서 최대50미터
- 사찰과 암자의 대상지가 서로 연접하거나 100미터 이내에 있는 경우 집단화하여 일단의 지구로 지정
이는 자연공원에서 역사/문화적 가치(이야기)를 지닌 곳을 특성화한다는 생각이 들기보다, 마치 공원문화유산지구에서 입장료를 징수할 경우를 대비한 징수지역을 의식한 구역설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자연(생태), 경관(관람)의 관점을 넘어선, 관계와 연결의 관점에서 자연공원을 조망할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
우선 관리/서비스 주체의 인식이 변해야 이용자(시민)들도 정상(고지대)탐방 위주의 사고를 넘어서 여유롭게 자연과 즐기고 나누는, 이야기꽃을 피우는 탐방문화로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좀 더 능동적인 가치창출의 관점에서 접근할 여지는 없는 것인지, 그렇게 기계적으로 설정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이유가 있는 것인지 궁금하다.
❷ 협업_거버넌스
환경보전국의 발표자료에서 거버넌스와 관련되어 여려 노력들, 그리고 앞으로의 거버넌스를 강화할 계획들을 언급했다. 공원사무소 주관 ‘공원관리협의회’를 활용하여 공원별 보전관리계획을 수립한다든가, 의사결정과정에 이해관계자 참여를 확대하는 것, 갈등관리분과(민간위원장 선임)를 구성하는 등이다. 그리고 향후 발전방향 5가지 중 두 번째, 이해관계자 협력 거버넌스 강화에서는 개선방향으로 지정관리자 제도 등 민관파트너쉽 활용방안 적극 모색 등이 눈에 들어온다.
협업, 협치, 거버넌스는 확대되고 강화되면 될수록 환영할 일이라고 본다. 다만 현장성이 있는, 현장형 전문가(활동가)들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포진돼야 한다고 본다. 지역주민과 지역정부, 지역과 대도시, 지역과 중앙, 전문연구자와 지역주민들을 연결하고, 창의적인 방법을 찾아내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본다.
예를 들어 귀농/귀촌자들이 많이 생활하고 있는 범지리산 권역(덕유산자락 포함/88고속도로 연결 인근지역)과 같은 곳을 선정해서 집중적으로 <현장형 거버넌스>를 실험해 보면 어떨까 하는 희망을 가져본다. 거버넌스가 회의(협의)구조를 벗어나 현장성을 갖춰야 진정한 거버넌스의 진정한 맛을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다.
더불어 <자연공원>이 전통사찰보존법, 문화재보호법 등과 복합적으로 연관된 특성이 있는 만큼 이들 관련 정부기관들, 그리고 관련 비정부단체들과의 상시적 협업체계도 필요하다 하겠다.
❸ 국립공원관리공단법(2016.5.29.)이 제정되었지만, <국가(자연)공원청>은 하면 안 될까?
국립공원관리공단법이 제정되었다. 국립공원관리에 진전된 조치라는 평이다. 그러나 공단은 법인이다.
지금의 문화재청이 그러하였듯이(문화관광부 외국에서 1999년 5월 문화재청으로 승격, 2004년 3월 문화재청 차관청 승격) 일정한 과정을 거쳐야 하겠지만, 점차적으로 자연공원을 담당하는 정식 국가 차관청으로 가는 길을 적극적으로 찾아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문화재청이 되면서 달라진 것은 무엇인가, 어떻게 사업 영역을 발전시키고 성장시켰는가 하는 과정을 유심히 살펴보는 것도 방법일 수 있겠고, 외국의 사례 등을 연구하는 작업 등을 통해 여론을 환기시키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관광, 생태/문화유산 보전을 넘어서, 삶의 질과 치유 그리고 (지역)공동체라는 가치를 추구하고자 한다면, 그것이 구두선에 그치지 않으려면 국가적 차원에서 그만한 포부를 갖고 일할 수 있는 권한과 역량을 투입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본다. 아마도 보존, 이용(향유) 측면에서 문화재보다 자연공원이 그 양과 질에서 뒤떨어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본다.
❹ 자연공원 내 사유지, 공유지처럼 쓰이는 사유지에 대한 배려
<국립공원을 지키는 모임> 윤주옥 실행위원장의 발제문에 이런 구절이 있다.
‘또한 ‘공원관리청과 협의하여 공원문화유산지구에 입장하는 사람에게 입장료를 징수할 수 있다.’(제37조(입장료 및 사용료의 징수)제2항)고 규정하여 문화재관람료 징수로 인한 갈등을 해결하지 않은 채 ‘공원문화유산지구 입장료’로 이름만 바꿨다. 공원관리청의 입장에서 본다면, 해결책에 대한 전망도 없이 문제를 끌어안은 셈이다.’
자연공원법 제42조(입장료 등의 귀속)은 다음과 같이 명기하고 있다.
① 자연공원에 관한 입장료ㆍ사용료와 그 밖에 자연공원에서 생기는 수익은 이를 부과ㆍ징수한 공원관리청이 소속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한다. 다만, 제37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공원관리청이 아닌 자가 징수한 입장료 또는 사용료는 각각 이를 징수한 자의 수입으로 하고, 제44조에 따른 국립공원관리공단이 위탁받아 관리하는 자연공원의 입장료ㆍ사용료와 그 밖에 자연공원에서 생기는 수익은 국립공원관리공단의 수입으로 한다. <개정 2011.4.5.>
② 제1항에 따른 수입은 자연공원의 관리와 자연공원에 있는 문화재의 관리ㆍ보수를 위한 비용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제37조제2항에 따른 수입은 공원문화유산지구의 유지ㆍ관리를 위한 비용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1.4.5.>
③ 제2항에 따른 문화재의 관리ㆍ보수를 위한 비용은 그 해의 입장료 수입액과 입장료 수입에 대한 문화재의 기여 정도에 따라 문화재를 소유한 자에게 지원한다.
[전문개정 2008.12.31.]
[시행일 : 2017.5.30.]
그리고 환경보전국의 발표자료를 보면 제2차 기본계획 세부추진 과제를 보면 사유지에 대해 ‘매수 우선순위가 높은 지역을 우선매수하고 단계적으로 확대하며, 자연환경국민신탁, 유관기관 등 협력을 통해 국립공원 내외 보전가치가 높은 사유지 매수사업 병행추진’한다는 등의 정책을 설명하고 있다.
우선, 공원문화유산지구(넓게는 전통사찰/문화재소유 사찰 경내지)는 매수하기 어려운 곳이다.
둘째, 사찰 보유의 토지는 전체 국립공원의 토지(육지)에서 7.2%(279㎢)에 해당하는 방대한 규모이다.
셋째, 국가가 이와 같은 방대한 규모의 토지를 소유자와 협의(또는 동의) 없이 임의로 국립공원으로 지정하였다.
넷째, 이런 등등의 역사적 사실과 이유로 국립공원 내 사찰지는 공공화된 것처럼 인식하는 것이 일반적인 의식이며, 따라서 이용자부담 원칙을 들이대기도 어렵다.
이런 난제를 어떻게든 풀어야 한다고 본다.
일단 2017년부터 공원문화유산지구 지정 사찰(조계종단)에서 법적으로 입장료를 징수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있지만, 국민적 정서를 비중 있게 고려해야 할 종교단체 입장에서 전면적/일방적으로 징수하기엔 심리적 부담이 클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국가 혹은 제3지대인 <자연환경국민신탁> 등을 통해 시범적으로 가능한 지역을 선정하여 경제적 가치에 따른 적절한 보상을 제공하고 관리권을 행사하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한다.
❺ 때론 세심한 배려, 때론 과감한 도전(실험)이 필요한 것은 아닌가?
국립공원 내 사찰과 관련해서 성수기에 사찰 경내지에 위치해 있는 화장실과 넘쳐나는 쓰레기 처리 같은 소소한 문제로 민원이 자주 발생하고, 다중의 이용으로 감당할 수 없는 화장실의 청결문제는 곧바로 사찰에 대한 비난으로 돌아간다는 불만이 적지 않다.(사찰 입장에서는 일일이 대응할 수도 없고 이미지 훼손이 크다는 입장이다.)
그리고 탐방객의 접근을 쉽게 막을 수 없는 사찰 구조/정서 상, 보안을 위해서든 안전을 위해서든 어둡지 않는 절을 어느 정도 유지해야 하는 에너지 등의 문제를 지적하기도 한다. 이런 점은 좀 더 세심하게 공단 차원에서의 탐방객 인식 개선 등, 책임 있게 최소한이라도 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는 배려도 필요하다고 본다.
반면, 천은사 관람료 징수 문제가 아직 미해결 상태로 지속되고 있는 성삼재길과 같은 경우, 도로를 폐쇄하고 모노레일을 설치한다든지 하는 도전적인 발상을 해보는 과감함도 주문하고 싶다. 그렇게도 논란이 컸던 설악산 케이블카를 여론을 무시하고 과감히 허가한 것처럼 용감(?)할 수 없을까? 물론 지자체와의 협의, 지역주민과의 숙의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전제이지만 첨예한 갈등사항에 대한 능동적인 자세도 필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