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비구니 정운스님의 징계 추진과 서의현 전 총무원장 승적복원 및 대종사 법계 품수 추진에 대한 입장

신대승보살의 목소리 - 신대승네트워크 | 2020. 제26

작금 조계종단에서 벌어지는 일련의 행위들은 역사와 사회적 흐름에 역행하는 처사이다.

- 비구니 정운스님의 징계 추진과 서의현 전 총무원장 승적복원 및 대종사 법계 품수 추진에 대하여

 

 

한국불교의 대표종단인 조계종단에서 또 다시 충격적인 소식 2가지가 언론을 통해 보도되었다. 비구니 정운스님의 징계 추진과 서의현 전 총무원장 승적복원 및 대종사 법계 품수 추진에 대한 것이 그것이다.

 

비구니 정운스님의 징계 추진은 성평등과 공의적 질서를 추구하는 사회적 흐름과 시대정신에 반하는 행위다

815일 불교신문에 게재한 전국비구니회를 보는 비구스님들의 인식이라는 논설위원 정운스님의 칼럼 내용 중에 대한불교조계종임의단체로 칭하였다는 것을 문제 삼아 총무원장 명의로 중앙종회에 징계 동의안을 상정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칼럼의 내용과 징계 사유를 몇 번이고 다시 보아도, 징계의 정당성을 확인할 수 없었다. 문제가 된 것은 칼럼 중에 ‘... 비구스님들이 갖고 있는 비구니 차별심 때문이라고 본다. 현행 종법은 비구승 중심이고 비구니를 위한 행정 관련법은 전무한 실정이다라는 내용이 종권을 가지고 있는 비구승의 심기를 건드린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그러므로 대한불교조계종을 임의단체라 칭하여 종단을 폄훼한 것이라는 징계 사유는 명분을 찾기 위함이고, 진짜 징계하고자 하는 이유는 비구니 스님들의 권리 찾기 움직임에 제동을 걸기 위함이라고 보인다.

우리 사회의 흐름은 양성평등을 강화하고 있고, 종교계에도 이를 요구하고 있다. 특히 한국불교가 쇠락의 길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비구 중심의 가부장적이고 수직적 질서체계를 탈피하여 사부대중의 수평적이고 공의적 운영체계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이러한 불교 안팎의 시대적 요구가 확산될 것을 두려워하여 정운스님의 징계를 추진하고 있는 것이라 보인다. 따라서 이번 징계 추진은 차별 없는 세상을 추구해야 하는 종단이 오히려 성평등과 공의적 질서를 추구하는 사회적 흐름과 시대정신에 반하는 행위를 한 것이다.

이 사안은 언론의 자유를 침탈하고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하고 있다. 언론 검열을 통해 칼럼은 삭제되고, 논설위원인 정운스님은 조사를 받고, 공개 사과에 이르게 하고, 징계까지 추진하고 있다. 이는 의사 표현의 자유, 알 권리, 보도의 자유, 그리고 언론을 이용하여 자신을 알릴 권리 등을 훼손하여 언론의 자유를 침탈한 것이다. 또한 어떤 사안에 대해서 안전하고 자율적으로 자신의 견해를 발표할 수 있는 것은 인간 존엄성의 측면에서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런데 인간의 존엄성을 어떤 종교보다 앞장 서 지켜야 할 종단이 나서서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한 것이다.

정운스님의 징계 추진은 언로를 차단해 민주적 통합 기능의 상실을 초래하게 하는 것이다. 종단은 주요 의사 결정에 종도들을 참여하게 함으로써 종단의 안정과 변화 사이에 균형을 유지해야 한다. 그러나 종단이나 종권과 다른 소리를 내거나 비판하면 이를 종단 폄훼니 해종이니 하면서 언로를 막고, 입맛에 맞는 소리만 유통되도록 하는 등 당동벌이(黨同伐異)를 강화하는 데 온 여력을 쏟아 붓고 있다. 언로를 열어 종단의 종책, 입법사항 등에 대해 다양한 의견들을 제시하도록 하고 서로 소통하게 하여 더 나은 결과를 도출하는 것이 종단의 역할과 책무임을 강조하고자 한다.

 

서의현 전 총무원장의 승적 복원과 대종사 법계 품수 추진은 대중의 합의에 반하며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종헌 위배 행위이다

1994년 종단개혁이 한국불교현대사에서 차지하는 지위와 의미는 글로 다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중요하다. 서의현 전 총무원장은 1994년 종단개혁에서 인적청산의 상징이다. 이전 성명에서도 밝혔듯이, 서의현 전 총무원장의 승적 복원 추진과 관련해서는 2015년 재심 파동을 겪으며 이 문제를 다룬 사부대중위원회와 사부대중공사의 의결내용을 다시 떠올려야 한다.

당시 집행부, 중앙종회의원, 불교시민사회까지 포함한 사부대중위원회는 종단 기구로서 7가지를 의결하여 대중공사에 회부하였다. 첫째, 호계원 재심결정은 94년 종단개혁의 정당성과 정통성을 부정하고, 둘째, 종도 대중의 공의에 반하며, 셋째, 종헌에 부합하지 않는 무효인 결정으로 무효화 조치가 필요하다. 넷째, 재심결정에 대해 집행할 수 없다는 총무원 입장 표명과, 재심결정한 호계원의 성찰과 참회를 요청한다. 다섯째, 대중의 불신을 받고 있는 사법제도를 일대혁신하고, 여섯째, 멸빈제도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고, 일곱째, 멸빈자 사면에 대해서는 편법이나 정치적 타협이 아닌 종도들의 공의를 모아 종헌 종법에 맞게 합법적 절차에 따라 진행되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 결정에 따라 총무원 집행부에는 서의현 전 총무원장 재심 판결을 집행하지 않겠다는 무효화 조치 유지, 중앙종회에는 멸빈제도와 사법제도의 근본적 개선과 사면복권제도의 법제화, 호계원에는 재심결정에 대한 성찰과 참회를 요청키로 하였다.

대중공사에서는 사부대중위원회의 결정을 확정하고, 추가로 멸빈자의 사면, 복권, 경감에 대해 94년 멸빈자에 국한하지 말고 1962년 통합종단 출범 이후 멸빈자까지 확대하여 중앙종회에서 사면, 경감, 복권에 대해 검토를 요청하기로 추가로 의결하였다. , 정치적 이해와 판단에 기반한 종헌 위배의 무효인 결정이기에 집행부는 어떠한 판결 이행의 조치도 하면 안 되고, 멸빈자의 사면복권은 종헌 종법에 따라 종헌 개정을 통해서 하라는 취지였다.

그러나 그 결과는 종단의 합의사항에 대한 철저한 무시와 함께 승적복원을 위한 일사불란한 움직임이었다. 종도대중들의 관심이 멀어지고, 비판세력들이 약화되는 때를 기다리다가, 코로나19라는 전대미문의 사회적 악재 속에서 적극적 반대활동이 어려울 것이라는 판단 하에 전격적으로 그것도 은밀하게 승적을 복원하고 이어서 종단 최고의 법계인 대종사 품수를 밀어붙이고 있다. 이는 2015, 2016년도에 대중들의 공론을 모아 합의한 결과에 반하는 행위이자, 스스로 종도에게 한 약속을 저버리는 행위이며,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종헌 위배 행위라는 것을 분명히 한다.

또한 이 사안을 통해 현 종단체제는 스스로 94년 종단개혁체제의 연장선상에 있다는 것을 부정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다. 이제 종단은 종도의 목소리에 귀 닫고, 시대적 요구를 눈 감아버린 채, 94년 이전의 권위주의 체제로 퇴행하였다. 94년 종단개혁 정신에 입각하여 종헌 종법의 질서에 따라 추진되지 않은 서의현 전 총무원장의 승적 복원은 인정할 수 없으며, 대종사 법계 품수는 당연히 무효이다. 이는 종단의 법계제도의 근간을 흔들고, 어른 스님들과 선지식의 권위를 훼손하는 행위라 규정할 수밖에 없다.

 

총무원장과 중앙종회는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 위 두 가지 추진 소식을 원점으로 되돌리기를 촉구한다.

지금 종단에 추진하고 있는 두 가지의 조치는 종단 정치세력의 정치적 이해와 절충에 의한 것으로 사회적 흐름에 무감각하고, 시대정신에 역행하는 것이다. 또한 종헌 종법의 절차와 대중의 합의를 무시하고, 대중에 대한 약속의 이행을 거부하는 것이다.

코로나19 이후 갈수록 심각해지는 한국불교의 위기에 대해 종단 지도자들은 무한한 정치적 책임과 무거운 사실적 책임이 있음을 알아야 한다. 소수의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 사부대중으로부터 종권을 위임받은 수권자로서 총무원장과 중앙종회는 종도들과의 약속을 이행하고, 시대를 읽고 앞날을 준비할 것을 요구한다. 특히 그 첫걸음으로 위 두 가지 추진 소식을 원점으로 되돌리기를 촉구한다. 그렇게 하는 것이 종단의 존재 이유에 대한 종도와 우리 사회의 물음에 대해 올바른 대답이 될 것이다.

 

2020 1111

 

신대승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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