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주사비대위 지지격려 방문
신대승네트워크는 용주사 주지 성월스님의 범계의혹과 관련하여 2015년 10월 15일 성명을 발표하여 ‘...용주사 주지가 과학적 검사에 협조하겠다고 하였으므로 총무원 집행부는 즉각 관계자(관련단체)들이 납득할 수 있는 방법으로 용주사 주지와 심모씨와의 사실혼 여부와 쌍둥이 형제와의 친자확인조사를 실시하고, 용주사 주지가 이를 수용치 않을 경우 주지 직무 정지 조치와 징계절차를 이행해야 할 것“을 강하게 촉구한 바 있다.
하지만 2년이 다가오는데도 문제는 해결되지 않은채, 용주사의 신도들은 2015년 9월 13일부터 하루도 빠짐없이, 범계의혹을 받고 있는 용주사 주지 성월스님의 퇴출과 조계종단의 정화운동을 실천해 오고 있다. 법원도 신도들의 활동이 “사회공익활동의 일환으로 정당하며, 자정능력이 없는 종교내부에 대한 비판 활동 또한 종교의 자유 범주안에 포함되어 있어 당연 보장되어야 한다.”고 거듭 판시한 바 있다.
신대승네트워크는 지난 5월 21일 정진중인 용주사비대위를 격려지지 방문하여 용주사 주지 범계의혹의 해결을 촉구하고, 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연대활동을 전개할 것을 천명하였다.
시민단체, 사부대중위원회 94년 멸빈자 재심결정무효 공식의결토록
‘1994년 멸빈자 처리 문제’로 사부대중위원회(위원장 : 도법스님, 조성택교수)는 불교시민사회단체 관계자와의 간담회를 요청하였고, 지난 5월 16일, 템플스테이통합정보센터 3층 보현실에서 논의가 있었다.
사부대중위원회에서는 도법스님(위원장), 범해스님(2분과위원장), 법안스님(3분과위원장), 정웅기(총괄처장) 외 간사 3인이 참석하였고, 불교시민사회단체에서는 일문스님(실천승가회 공동대표), 김형남(재가연대 공동대표), 이정희(바불재 사무총장), 강성식(지지협동조합 이사/신대승네트워크 상임위원), 전준호(대불청 회장, 신대승네트워크 공동대표), 박재현(신대승네트워크 협업미래센터 소장), 박상진(불교시민사회네트워크 팀장), 박금호(실천승가회 간사)가 참여하였다.
이 간담회에서 신대승네트워크 관계자를 비롯한 불교시민사회단체들은 호계원의 서의현 전 총무원장에 대한 재심결정 무효 확인 등을 강력하게 주장하였다. 이에 상호 논의된 결과를 바탕으로 사부대중위원회에서는 지난 6월 27일 전체회의를 열어 “호계원의 재심결정에 대해 무효임을 확인하고, 총무원의 집행 무효 선언과 호계원의 참회와 성찰을 요구키로 하는” 등 아래와 같이 공식 입장를 결정하였다.
불교시민단체의 의견을 반영한 사부대중위원회에서 의결된 공식입장은 다음과 같다.
- 사부대중위원회와 불교시민사회단체는 멸빈문제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논의결과 4가지를 사부대중위원회의 입장으로 정하도록 하고, 재심결정의 법률적 위배 여부는 추가논의를 통해 문서로 정리한다.
- 다 음 - 1) 재심호계원의 서의현 전 총무원장 재심결정은 첫째, 94년 종단개혁의 정당성과 정통성을 부정하고, 둘째, 종도대중의 공의에 반하며, 셋째, 종헌에 부합하지 않는 무효인 결정으로서, 이를 무효화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사부대중위원회는 재심결정을 집행할 수 없다는 총무원의 입장 표명과 재심결정에 대한 호계원의 성찰과 참회를 요청한다. 2) 멸빈제도에 대한 숙의를 통해 제도개선안을 마련하도록 한다. 3) 현 사법제도의 문제점을 살펴 제도개선안을 마련하도록 한다. 4) 멸빈자의 사면여부에 대해서는 종도들의 공의를 모아 종헌 종법에 맞게 합법적 절차에 따라 진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