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인구주택총조사, 무엇이 달라졌나?

불교/종교 개혁 - 윤남진 (편집위원) | 2016. 제4
 - 출처: 2015 인구주택총조사 종합시행계획. 2015.3. 통계청 -

 

 2015년 인구주택종조사가 실시되어 전수조사 결과가 1차로 발표되었다. 통계법에 따라 실시된 이 조사는 인구총조사로는 제19차(1925년 최초실시), 주택총조사로는 제11차(1960년 이후 매 5년마다 실시)에 해당된다. 이번 조사는 조사방법과 조사항목에서 2005년, 2010년도 조사와 몇 가지 차이를 보인다. 
  

 

 

  2010년부터 도입된 표본조사, 인터넷 조사-가구/주택 구성의 변화가 주 요인 

 우선 조사방법에서 2005년 이전 자료는 조사원이 가구를 방문하여 조사하는 전통적인 현장조사방식이라면, 이번 조사는 2010년도 도입한 등록센서스방식(전수조사)와 전통적 방식의 방문면접조사(표본조사) 방법으로 진행되었다. 등록센서스방식은 행정자료를 활용하여 현장조사 없이 통계를 생산하는 방식이다. 

 

 또한 전통적 방식의 방문면접조사도 인터넷 조사를 8일간 먼저 실시한 후 이 조사에 응답하지 않은 가구를 대상으로 방문 면접조사(15일간)를 실시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전수조사가 아닌 표본조사로 표본의 규모는 2010년 전 가구의 10%에서 2015년에는 전 가구의 20%(1천만 명 수준)으로 규모를 늘렸다.  

  

 인터넷 조사의 목표도 2010년에는 인터넷 조사를 확대한다는 목표에 중점을 두어 47.9%를 달성하였다고 보고하고 있으며, 2015년에는 인터넷 조사의 내실화를 기하는데 중점을 두어 목표를 30%로 제시하고 있다. 적극적인 참여유도를 위해 응답자 및 우수 조사원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중복․누락방지 모니터링, 중도포기 방지 SMS 발송 등을 통해 안전하고 편리한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목표도 제시되어 있다.
 

 조사방법이 2010년도부터 변화하게 된 데에는 조사환경(외부환경요인)에서 변화가 크다는 점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먼저 가구구성의 변화인데, 1인 가구 및 맞벌이 가구의 급격한 증가로 야간 방문이 불가피해진 조사상의 장애요인, 인구고령화(65세 이상의 인구비율이 12.7%), 핵가족화 영향으로 고령자 부부가구 및 혼자 사는 고령자 가구가 증가하여 가구의 응답능력이 약화되었다는 점, 주택 구조의 변화로 출입을 통제해 조사원 접근이 곤란한 아파트, 다가구주택이 증가하는 추세, 사생활 보호의식 강화로 외부인의 가구방문을 거부하거나 개인과 가족의 정보 노출을 거부하는 경향이 증대하는 등의 환경변화 등을 조사방법 변화의 요인으로 들고 있다. 

 

 반면 정보통신의 발달과 더불어 인터넷 조사의 경험 및 능력, 전문인력을 보유하게 되었다는 점을 강점으로 들고 있다. 이는 2010년 인터넷 조사를 실시하였고 이를 검수하는 과정 즉, 조사의 완전성과 정확성을 평가하는 과정을 거쳐 시스템의 개선이 이루어진 것으로 평가된다. 그리고 인터넷 조사상의 쉬운 조사표 화면설계, 지역별(읍/면/동) 특성을 반영한 인터넷 조사 목표(30%) 설정 등과 같이 응답자의 편의성을 제공하는 등도 중요한 목표로 제시하고 있다. 


 저출산, 고령화, 여성의 경력단절 등 새로운 항목 추가, 정책자료 제공

 이번 조사에서 또 하나 주목할 것은 조사 항목에서 변화가 있다는 것이다. 

 우선 ‘최종학교의 전공계열’(8개 계열 기타로 제시)이 무엇인가를 묻는 질문을 추가했다. 두 번째는 고령화와 관련하여 ‘일상생활 및 사회활동제약’을 묻는 항목을 2개 추가했다. 질문내용은 6개월 이상 지속되어 왔거나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육체적 정신적 제약 등이다.(12번, 13번 항목) 그리고 ‘고령자 생활비 원천’을 묻는 항목을 신설했다. (29번 항목, 61세 이상 응답)     
 
 저출산과 관련해서는 자녀출산시기(25-1번 항목, 첫째 자녀와 마지막 자녀가 태어난 연도와 월), 결혼 전 취업여부(27번 항목), 경력단절(27-1번 항목) 등을 신규로 추가하였다. 이를 통해 혼인시기와 출산 간의 소요 시간의 특성 파악을 통해 저출산 대책마련 기초자료를 제공하며, 결혼으로 인한 여성의 경력 단절 사유를 파악하여 여성 고용정책 및 저출산 정책 기초자료로 제공한다는 취지다. 

 종교와 관련된 측면에서는 그간의 표본조사 추이를 볼 때 결혼 후 첫 아이를 출산한 후 자신의 종교의 결정하는 비율이 늘어왔다는 점에서 대상 연령대를 가능해 볼 수 있게 될 것이고, 더불어 출산과 경력단절의 상관성을 파악하여 종책 수립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전수부문 발표 결과와 시사점 

 끝으로 등록센서스 방식에 의한 전수부문 집계 결과(2016. 9. 7. 발표) 중에서 특징적인 부분 몇 가지만 종교인구를 조사하였던 2005조사와 비교하면서 시사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총 인구가 5,107만 명으로 2005년 4,704만 명으로 403만 명 증가하였다. 2005년 당시 종교인구는 2,497만 명(53%)이었다. 이번 조사결과 종교인구가 전체 인구의 53%를 유지하거나 상승하는 추세로 갈 것인지, 아니면 하락하는 쪽으로 갈 것인지 주목해 볼 부분이다. 
 전체인구에서 종교인구의 비율(총량) 변화는 1%변화할 경우 51만 명의 규모로 증가하거나 감소하기 때문에 종교들 내의 비율변화에 더 큰 영향으로 나타날 것이기 때문이다. 보수적으로 보아서 금번 조사에서 종교인구비율이 총인구의 50%로 하락했다 할 경우에도 2,553만 명으로 56만 명이 자연 상승하는 결과가 된다. 
 

 참고로 2005년 조사에서 전체인구 중 불교가 22.8%(종교 내 44%)으로 10,726,463명, 개신교가 18.3%(종교 내 35%)로 8,616,438명, 천주교가 10.9%(종교 내 21%)로 5,146,147명이었다. 

 

 다음으로 수도권 인구 비율인데, 2005년에 수도권 인구 비율이 48.2%였는데 비해 2015년에는 49.5%로 1.3% 증가했다는 것이다. 불교의 경우 기존의 조사를 보면 전통적으로 ‘동(영남)고 서(호남)저’ 현상을 보이고 있고, 수도권(특히 서울 강남지역, 경기 남부 및 인천지역)에서 불교인구의 약세가 두드러졌다고 판단되는 데, 이런 경향성이 지속되었다면 수도권 인구가 전체인구의 절반을 차지하는 조건에서 전체 불교인구 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그만큼 커졌을 것이라고 판단해 볼 수 있겠다.

  
 연령대별로는 유소년(0~14세)인구와 고령인구(65세 이상)인데 금번조사에서는 유소년인구(0-14세)는 전체 인구의 13.9%로 2010년 대비 2.3%(97만명) 감소하였고, 65세 이상의 고령인구는 6,569천명(13.2%)으로 2010년 대비 2.2%(121만 명) 증가한 것으로 저출산․고령화가 지속되었다. 

 이는 종교정책적 측면에서 출가자 정책과 고령자 정책에 장기적 추이를 반영한 안목이 중요하다는 점을 암시한다. 더불어 2015년 중위연령은 41.2세, 가구주의 중위 연령은 50.8세였는데 이 또한 출산/보육시기의 연령과 경제활동인구라는 측면에서 주목해야 할 연령적 지표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끝으로 가구를 보면, 2015. 11. 1. 기준 우리나라의 총 가구는 1,956만 가구로, 2010년 1,796만 가구에 비해 160만 가구(8.9%) 증가 평균 가구원수(일반가구)는 2.53명으로 2010년 2.68명보다 0.15명 감소한 것으로 발표되었다. 1990년부터 2005년까지 가장 주된 가구유형은 4인 가구였으며, 2010년은 2인 가구(24.6%)가, 2015년에는 1인 가구(27.2%, 520만 가구)가 가장 주된 가구유형으로 등장하였다. 2015년 2인 가구 499만 가구(26.1%, 410만 가구)로 ‘1인 가구 2인 가구’가 53.3%를 차지한다.

 이 점도 고독과 단절의 문제 등 다양한 정신적 사회적 문제들과 관련될 수 있다는 점에서 종교적으로도 시사점을 찾아야 할 부분이다.

 



윤남진 (편집위원)
1993년 첫 사회생활을 불교시민사회단체에서 시작한 이래 이쪽 바닥을 벗어나본 적 없이 20여년을 보냈습니다.
지리산 자락으로 귀촌하여 공부하며 책 쓰며 은거하고자 준비하던 중, 이제 마지막이다 하는 생각으로 신대승의 창립에 함께 했습니다.
현직 : NGO리서치 소장, 불교사회연구소 연구기획위원, 조계종 신도교재편찬위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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