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금지법제정연대 토론회] 발제 1. 차별금지법 제정운동의 역사 속에서 운동의 목표와 기조 

사회정의평화활동 - 신대승네트워크 | 2021. 제34

 

 

차별금지법 제정운동의 역사 속에서 운동의 목표와 기조

 

이종걸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동대표)

 

0. 들어가며

 

이 글은 차별금지법제정연대가 2021년 하반기 목표를 차별금지법 2021년 연내 제정으로 삼고 있는 현실 속에서 지난 14년 동안 반차별 운동이 하고자 했던 목표와 기조가 무엇인지 확인하고, 그 과정 속에서 차별금지법 제정운동은 어떤 과제에 놓여 왔는지를 돌아보고자 하는 글이다. 다소 축약되고, 정돈된 정리가 부족한 글이기도 하지만, 운동의 흐름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목표로 싸워왔는지, 우리가 변화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지를 다시금 확인하고, 마음을 다잡을 수 있는 기회로 삼고자 한다.

 

1. 차별금지법 제정운동의 시기별 운동의 흐름

 

1) 반차별공동행동 (200711~ 201012)


반차별공동행동의 시작과 배경

 

반차별공동행동은 2007년 법무부의 누더기 차별금지법 발의 이후 11월 경 11개의 여러 인권운동단체, 개인 등 으로 구성하여 시작하였다 반차별 운동의 내용을 모색하고이것을 새로운 액션으로 펼쳐나가는 연대체였다당시 인권시민사회는 7가지 차별금지사유가 삭제된 법무부 안을 누더기 법안이라는 이름으로 비판하고 올바른 차별금지법 제정을 요구했지만반차별운동에 대한 운동 사회 전반적으로 교차적인 논의나 교류가 없었던 시기로 이를 위한 논의와 담론이 필요했다.

 

반차별 운동의 언어를 만들자

 

그러한 점에서 차별금지법 제정의 필요성이나 시급성이 제정운동의 주요한 의견이기도 했으나, 반차별공동행동은 당장 차별금지법 제정을 목표로 하는 입법운동 대신 반차별 상상더하기와 웹진 <(차별, 그리고 차마 말하지 못한 차이)> 발행을 통한 차별 담론을 확장하는 것을 목표로 활동을 진행하기 시작했다. 차별은 무엇이고, 차별을 반대한다는 지지 차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왜 문제가 있는지 차별이 만들어지는 구조와 차별을 말하기 어려운 조건 등을 문제제기할 수 있는 운동의 언어가 필요하다고 본 것이다. 특히 반차별 상상더하기를 통해 영역별로 나뉘어 있는 반차별 운동 간의 대화를 통해서 통합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무엇인지를 찾았다. 이 과정에서 반차별공동행동 참여 단체들은 각각의 다른 기반 속에서 출발했지만 자신들의 고민 속에서 차별 담론이 확장하고, 감수성이 변화되는 것을 경험했다. 인권운동과 여성운동의 교류 속에서 <보편적 인권>의 개념을 다시 돌아보고, 여성운동과 장애여성운동, 성소수자 운동이 만나 <여성>의 범주가 어떻게 구성되는지 질문할 수 있었다.

법무부의 차별금지법 논의로 시작된 국면

한편 2010년 법무부는 차별금지법 논의를 진행한다는 목적으로 특별분과위를 운영하여 차별금지법 발의를 위한 논의 시작하였다. 그와 동시에 반차별공동행동은 이러한 차별금지법에 대한 논의를 확장하기 위하여 2010년 한해 6~ 11월 까지 여섯 차례 차별금지법 쟁점 포럼을 진행하며 반차별 운동의 주요 쟁점에 대한 담론의 공론장을 마련하며 차별금지법을 통한 반차별운동의 이야기들을 조직한 성과가 있었다. 그렇지만 2007년 이후로 등장한 혐오선동세력이 법무부의 움직임에 조직적으로 <동성애 혐오>를 드러내며 신문광고, 법무부 게시판 등에 차별금지법 제정을 반대하는 공세를 펼쳤다. 이러한 반대 세력 공세 속에서 법무부는 차별금지법 특별분과위를 통해 초안과 발의 여부에 대해 고심하고 있었다. 그러한 논의에서 반차별공동행동 소속 단위에 내에서는 법무부의 발의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법무부 안과 별개로 <올바른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시민사회 움직의 필요성을 논의하기 시작했다. 차별금지법 제정을 통해 차별금지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논의의 장을 만들 수 있는 기회로 본 것이다.

2) 1기 차별금지법제정연대 (20111~ 20152월 이후 휴지기)

차별금지법제정운동을 통한 반차별 운동의 확장

차별금지법제정운동 단위를 출범한 배경에는 차별금지법안 제정 논의를 통해 차별금지법에 대한 사회적 논의 수준을 높이고, 입법 운동을 통해 차별을 조장하는 혐오선동세력의 행동이 곧 차별임을 알릴 수 있다고 보았다. 더 큰 목표로는 차별금지법제정운동을 통해 차별에 대한 논의가 부족한 상황을 확인하고, 담론을 제공하여 반차별 감수성 높일 수 있는 공론장을 형성하는 것이었다. 차별에 대한 새로운 담론과 시각을 생산하는 것은 여러 방식으로 진행될 수 있지만 그 과정에서 차별금지법을 중요한 계기로 본 것이다

그러나 2010년 이후 2012년 까지 법무부가 결과적으로 차별금지법안 발의 추진을 포기하였고, 18대 국회에서 박은수 의원(민주통합당)의 차별금지기본법안과 차별금지법제정연대의 차별금지법()으로 발의된 권영길 의원(통합진보당)의 차별금지법안이 국회 종료로 자동 폐기되었다. 이후 차별금지법제정연대의 자체평가를 통해 <올바른 차별금지법 제정>, <모두를 위한 차별금지법> 등의 구호를 통해 인권 vs 반인권의 구도 속에서 차별금지법의 필요성을 확산하고자 했던 전략이었으나, 인권법/일반법/포괄법/기본법적 성격을 갖는 차별금지법의 의미와 취지를 공유하는 것만으로는 입법의 필요성이 설득되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이후 19대 국회 초반 20134월 김한길 의원 (민주통합당) 의원안과 최원식 의원 (민주통합당) 의원안이 모두 2개월 만에 자진철회 되었다. 당시로는 2개월 동안 발의 의원들에 대한 조직 등을 잘 하지 못 한 아쉬움으로 평가하기도 했지만, 정확하게는 당시의 한국사회 차별금지법 현실적 역량이 그러했다는 평가가 중요했다. 또한 입법 중심의 활동에 대한 한계도 확인했다.

차별에 관한 담론은 섬세한 고민 속에서 확장해야

19대 국회 철회 이후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연대체 내부적으로는 논의에서의 쟁점을 연구하고, 외부적으로는 다양한 연대를 지속하는 것으로 전환했다. 차별에 관한 한국사회의 담론이 법안에 집중되는 것이 아니고, 국회 대응에만 좌우 되는 것이 아닌 좀 더 섬세하게 고민을 만들어 가는 것으로 전환이 필요하다는 판단이었다. 특히 20136월부터 대한문 앞이라는 의미있는 공간에서 진행한 <평등예감:   들의 이어 말하기>는 각각의 운동영역에서 경험한 차별의 경험과 그것에 대항하는 운동의 이야기를 말하는 자리로, 기존 차별영역 또는 정체성 영역을 넘어서 교차하는 자리이자 다양한 해석 틀을 발견했고 당사자와 활동가들의 경계를 모호하게 하는 자리였다. 이러한 이어 말하기의 경험은 차별에 대한 경험을 말하기 위해 필요한 조건, 그것에 대항한 경험을 나누는 자리에 대한 필요성 등 차별금지에 대한 필요성과 국가와 사회에 무엇을 요구해야하는지 조금씩 확인하고 확장하는 계기가 되었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의 휴지기 결정. 지속된 차별의 현실.

 2014년 당시 차별금지법 관련 정세를 보면 시민사회의 요구와 국제적 권고가 있음에도 박근혜 정부가 인권 관련 의제를 노골적으로 무시, 폄하, 왜곡하고 있었으며, 입법부의 차별금지법발의 및 제정에 대한 전망 또한 밝지 않았다. 또한 혐오의 양태가 특정 집단에 대한 비난과 낙인뿐만 아니라 운동사회 전반, 나아가 한국사회 전반에 걸쳐서 이뤄지고 있는 현실이고, 정치권을 비롯한 기득권에서는 혐오를 전략적으로 이용하는 모습도 노골적으로 드러났다. 당시 법안 제정에 대한 논의가 진전 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 연대체의 구체적인 동력을 찾기 어려워지면서 2015년 초기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잠정적 휴지기로 들어갔다. 그 사이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과 재난 상황 속에서의 존엄과 안전의 문제와 20대 국회 총선 당시 정치인들의 성소수자, 이주민에 대한 혐오 발언, 강남역 10번출구 사건, 구의역 스크린도어 참사, 유성기업 노동자에 대한 괴롭힘 등 차별의 현실들이 지속적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현실은 이후 2016년 말 진행된 촛불운동에서 평등의 시대를 요구로 이어지는 계기이기도 했다

3) 2기 차별금지법제정연대 (20172~ 현재 )

평등을 사회의 의제로서 세우기 위한 재출범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20172월 재출범을 논의하면서 2017년 촛불 이후의 한국사회의 민주주의는 어떠해야 하는 가라는 질문 속에서 평등이라는 원칙을 우리 사회의 주요 사회의 의제로서 세워야 한다는 것을 확인했다. 세월호 참사, 강남역 10번출구 사건 이후 더 드러난 여성혐오, 2010년 이후 더 거세진 성소수자와 이주민, 난민 혐오 등 우리 사회 혐오표현과 선동, 모욕과 폭력 등 차별의 문제가 심각해지는 것을 확인했다. 각계의 현장은 이에 맞서 싸우며 의제와 활동들이 다각화되었고, 각 영역의 의제들이 긴밀히 연결되어 있음을 확인했다. 인권을 더 이상 나중으로 미룰 수 없다는 것, 혐오와 차별은 특정 소수자 집단만의 문제가 아닌 모든 사회구성원의 문제이고, 서로의 존엄을 위해 싸우는 것이 나의 존엄을 지키는 것임을 말하며 평등의 의제를 세우고 차별금지의 원칙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했다. 그러한 방향 속에서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반차별 운동의 거점으로서 우리 사회를 평등의 시대로 열어젖히는 자는 목표로 20173월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재출범 하였다.

반차별 운동의 확산과 실질적 입법 추진은 상호 의존적 과제

이러한 목표 아래 이후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반차별 운동의 확산과 실질적 입법 추진이라는 두 가지 과제를 고려하며 활동을 벌여왔다. 앞서 반차별공동행동과 1기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운동의 흐름을 보더라도 이 두 과제는 서로 구분되는 것이라기보다, 반차별 운동을 확산하면서 형성된 대중적 힘을 통해 실질적 입법을 압박하는 동시에 입법 단계들을 밟아나가는 과정을 반차별 운동의 대중적 힘을 조직하는 계기로 삼자는 상호의존적 과제임을 확인해왔다. 이를 중심으로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2017년 이후 지속적인 영역별, 지역별 간담회를 진행하면서 차별금지법제정연대 내 소속단위의 영역 등을 확장했고, 이후 각 광역시도에서는 차별금지법제정연대체가 활동을 시작했다. 이 연대체는 중앙과 지역 차원의 활동이 아닌 각 지역 차원의 반차별 운동과 이슈를 토대로 차별금지법 제정 운동에 함께 하는 차원은 단체 간의 연대의 결합이었다.

평등을 위한 용기 내기

운동을 각 영역별, 지역별 단위에서 반차별 운동의 경험과 이슈가 각각 다른 상황에서 형식적인 연대가 아닌 실질적인 연대 구축되기 위해서는 지역이나 부문별 거점에서 사람들을 만나고 구체적인 이야기들을 나눌 수 있는 사업이나 활동이 기획되고 추진될 필요가 있었다. 차별금지법제정운동이 추상적으로 좋은 법 만드는 운동을 넘어서, 나와 우리의 삶을 위해 필요한 운동이 되도록 해야 했다. 그래서 반차별운동의 거점에서 내용적으로나 조직적으로 다양한 반차별실천이 시도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을 진행했다. 차별당한 경험을 용기내어 말할 수 있는 시공간이자 동료시민을 만날 수 있는 <차별잇수다>와 각 영역별 반차별 운동과 함께 하는 평등행진 및 평등버스등을 통해 우리의 일상과 삶에 차별금지법을 접속키고, 한국사회가 평등을 향해 갈 수 있도록 각계의 현실에 개입하여 입장을 밝히며 차별적 구조의 현실을 문제라고 밝히고 용기 내어 주장을 펼쳤다.

 또한 실질적 입법 추진을 위해서 목표와 전략에 대한 세부 점검이 필요했다. 2019년 초 당시 20대 국회 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하는 계획은 수립하기 어려웠다. 당시의 문제는 국회나 정부가 차별금지법의 의의에 대한 공감대나 인식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알면서도 회피한다는 것이었다. 반대세력의 조직적인 공세와 인권 관련 법제 추진 과정에서 보이는 조직적인 행동이 있었고, 더불어민주당은 충분한 권력(의석 수, 지지율 등)을 가진 이후에 하겠다는 입장이 핑계가 되고 있었다. 이러한 흐름을 전환하기 위해서는 대응 전략을 수정할 필요가 있었고, 17대 국회 논의 이래 제대로 논의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20대 국회에 발의 자체가 목표이었던 것이다. 그러한 지점에서 더 이상 국회나 정부가 핑계대고 눈치 보지 않도록 차별금지법 제정 추진 의지를 공식적으로 밝히는 분위기로 전환으로서 흐름을 옮겨 갔다. 그래서 국회나 정부에서 차별금지법이 더욱 언급되도록 하고, 한국사회의 여러 문제와 차별금지법이 어떻게 닿아 있는지를 꾸준히 밝히면서 다양한 위치에서 정부 여야 등 다양한 곳에서 법 제정 추진에 힘을 모을 수 있도록 정부여야, 국가인권위 등 제도권에서 차별금지법 제정에 관한 논의가 이어지도록 하고자 했다. 결과적으로 20대 국회에서 법안 발의를 이루지는 못했고, 제도권의 침묵으로 일관했으나 정의당 20대국회 제1호 법안 과제로 약속을 받기도 했다.

 평등사회를 위한 필수 조건 - 차별금지법

  재출범 이후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여러 흐름을 만들어왔다. 집회와 행진 등을 벌이며 평등의 주체가 되려는 대중의 힘을 조직해왔고 지역별 네트워크를 촉진하면서 운동을 확장해왔다. 재출범 이후 평등을 위한 사회적 과제로 차별금지법의 위상을 만들 온 과정에서 차별금지법의 의의를 중심에서 나아가 차별금지법의 내용을 중심으로 사회적 논의를 확산시키는 것이 필요했다. 그래서 차별금지법과 일상의 경험을 연결시키는 담론을 만들고, 왜 차별금지법이 필요한지 각 운동(단체 및 개인)의 언어로 만들어가는 과정을 통해, 모두에게 있으면 좋은 법이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법이 되도록 하는 담론의 과정을 만들었다. 그러한 흐름 속에 2020년은 21대 국회 개원 이후 7년만의 차별금지법안의 발의와 2006년에 이은 국가인권위원회의 평등법 제정 의견표명을 계기로 차별금지법 제정이 사회적 요구로서 명확하게 자리 잡은 해였다. 전국순회 평등버스, 인권시민사회와 법조계, 학계, 종교계 등을 포함한 각계각층의 입장 발표, 지속적인 언론 보도 및 기고 등을 통해 차별금지법의 필요성이 대중적으로 확장되었다. 평등권을 실현하고 차별의 구조에 맞서기 위한 차별금지법의 역할과 의미가 보다 더 가시화되었다는 점은 작지 않은 성과다. 하지만 구조적 차별과 불평등이 더욱 가속화될 것이 예상되는 조건에서 차별금지법 제정이 계속 유예되는 국회 상황을 돌파하고 제정의 시기를 앞당기는 것이 차별금지법제정연대의 중요한 과제라는 것을 확인하는 계기도 되었다.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대중 세력화의 필요성

20207년만의 발의와 인권위의 의견표명, 각계의 시민사회의 지지가 드러났고, 코로나 19 상황속에서도 평등버스 등의 다양한 시도를 통해 차별금지법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지지도는 폭넓게 확장하기도 했다. 그렇지만 더불어민주당의 이상민 의원의 발의는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두 번째 국민동의청원이었던 <차별금지법 제정하자, 10만행동!>을 통해 결국 1년 뒤에 발의 되었다. 이는 실질적인 법 제정을 추도하고 압박하는 대중주체의 형성과 세력화를 다방면으로 시도하는 것이 필요성을 확인한 계기가 되었고, 운동에서도 적극적인 조직의 계기로 삼고 지지 세력으로 확장하기 위해 차별금지법과 일상을 연결하는 담론 등과 연결이 필요한 것을 확인하였다.

반차별 운동과 차별금지법 제정이 연결되는 활동의 경험과 구조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재출범 이후 차별금지법 제정에 함께 하는 운동 단위 및 지역 차체연이 확장되었고, 2020년 전국순회 평등버스는 반차별 운동의 기틀을 더욱 넓히는 경험이자 계기가 되었다. 반차별이라는 가치에 기반한 운동의 조직과 연대가 계속 이어질 때, 그리고 차별금지법의 필요성이 각 운동의 언어로 만들어지는 과정이 풍성해질 때, 차별금지법 제정이라는 목표도 이룰 수 있다. 그러한 점에서 반차별 운동을 차별금지법 제정을 요구하는 전국적인 흐름이자 세력으로 엮어내기 위해서 차별금지법제정연대 내부 단위들의 자체 활동, 지역 차별금지법제정연대와 이제 막 차별금지법제정연대로 구성된 단위, 반차별 운동과의 연결을 이제 막 시작한 단위 등 차이를 고려한 네트워크 기획과 공동행동의 전망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2. 차별금지법제정연대가 운동 속에서 확인하는 목표와 가치 

1) 평등의 가치 - 반차별 운동의 확산에서

차별금지법제정연대가 2017년 재출범 하면서 내걸었던 목표가 바로 평등이 우리 사회의 주요 의제로 삼는 것이었다. 그 동안 제대로 요구되지도 못하고 억눌려왔던 평등의 가치를 촛불 이후 민주주의에서 의제로 삼아 목표로 둔 것은 무엇 때문이었을까? 차별철폐운동과 차별금지법 입법 경험이 나라마다 다르지만, 대체로 차별철폐운동의 결과로 개별 사유를 다루는 차별금지법이 먼저 제정되고, 차별의 개념이나 정책 수단을 확장해가는 가운데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필요성을 확인하게 된다. 차별철폐운동의 역사적 경험이 그 사회의 차별/평등에 대한 감각을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면서 모든 차별에 반대하는 운동으로 뻗어나가게 된다. 한국에서 평등의 가치를 사회적 의제로 올리는 반차별 운동이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하게 된 것이다. 또한 이러한 평등의 가치를 위한 세우기한 운동의 도전은 2007년 이후로 직면하고 있는 혐오와도 연결되어 있다. 시대 전반에 감지되는 혐오와 차별 현실 속에서 평등을 가치로 하는 반차별 운동의 확산은 각계의 여러 운동 영역에서 싸우고 있는 차별 철폐 운동을 서로 모으게 하면서 <함께> 평등을 이루기 위한 싸움/정치를 만들 때에 권리 실현도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하게 한다.

 2) 연대의 정치

반차별 운동의 확산을 통해 평등의 가치를 실현하고자 하는 운동 단위로서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연대체 조직이라 할지라도 반차별의 원칙을 실현할 수 있도록 회의 논의 과정, 사업 수행 등의 과정에서 토론하고 고민하며 변화를 만들어가고 있다. 성소수자, 이주, 여성의 이슈만으로 인식되었던 초기 흐름에서 더욱 확장하기 위해서 지속적인 운동 단위와의 결합과 간담회, 반차별 관점에서 각계 운동 논의, 지역 간담회, 반차별 현안에 대한 입장 발표 등은 반차별 운동을 확장하는 중요한 활동들이 그것이다. 150여개의 다양한 단위의 연대 속에서 논의 참여를 위한 접근권에 대한 고민, 반차별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연대조직 차원에서도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토론을 하면서 책임을 확인하는 것, 문화제와 행진 및 집회 안에서 각계 영역의 차이를 알아가면서 차별금지의 원칙이 특정 소수자만의 문제가 아닌 모두에게 연결되어 있는 문제임을 알아가는 과정 속에서 운동의 세력이 형성될 수 있다. 여러 단체들이 모여 서로 배우고 새로운 가능성을 탐색하는 자리가 되었고 서로의 운동을 심화시키며 운동의 지평이 넓어질 수 있도록 길을 터왔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를 비롯해 지역마다 구성되는 반차별 연대체가 혐오의 시대 평등의 전망을 더 확장하고 두텁게 만들어 왔다. 여기에서 촉발된 교류가 운동과 운동의 연대로 이어지도록 해야 한다. 서로 다른 운동이 기대고 밀어주며 각자 부딪친 곤란함을 넘겨주는 관계를 만들어야 한다.

 3) 차별금지법 제정을 목표와 준거로 삼는다는 것

차별에 대한 새로운 담론과 시간을 생산하는 것은 여러 방식으로 진행될 수 있지만 그 과정에서 차별금지법은 평등과 차별금지의 원칙을 확인하는 중요한 계기가 된다. 차별금지법 제정의 논거와 차별금지법을 통해서 규제해야 할 차별영역이나 차별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를 통해서, 한국 사회의 차별현실과 차별적 구조를 보다 분명하게 드러낼 수 있는 것이기도 하다. 차별금지법 제정을 통해서 현실에서 발생하는 차별을 개선하고 구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는 것이다. 차별금지법 제정운동이 다양한 현장(지역, 각계 시민사회 조직) 에서 인권의 가치와 차별금지의 원칙들을 논의하는 장을 만들어왔다. 현실 정치 안에서 혐오선동세력의 반대나 정부/정치권의 법 제정 논의 유예 등으로 차별금지법 제정운동이 14년 째 이어지고 있지만, 그 사이 사이 각 지역의 인권 관련 다양한 조례 제정운동, 차별금지원칙을 실현하고자 하는 각계의 논의가 이어져 왔음을 확인할 수 있다.

 3. 나가며

우리는 지금 반차별 운동의 역사를 써가고 있다. 그것은 법제정을 위해 사람들을 조직하는 것, 10만 청원을 달성하기 위하 서명을 받았던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관계를 평등하게 하고, 그것이 나만이 아닌 모두를 위한 평등과 연결되어 있다는 감각, 차별을 말하고 평등을 요구할 수 있는 용기가 길러지는 속에서 차별금지법제정의 길도 열리고 있다는 것을 운동의 역사 속에서 확인하고 있다. 차별금지법제정운동은 차별당하는 사람들의 권리의식을 강화하면서 차별을 말하고, 평등을 요구하는 운동이어야 하며 그것이 현실이기도 하다. 힘든 도전인 만큼 그것을 함께 일구어낸 동료 시민들의 연대감도 크다. 그 도전이 나 스스로의 변화 등을 요구하는 것이기도 하고, 내 주변의 동료나 변화를 말하기 어려운 조건의 권력이 있는 누군가와 맞서 싸워야 한다는 것이어서 힘들지 결국은 변화를 만들어 낼 수 있다는 것에 우리는 다시 힘을 얻고 있다. 올해 남은 운동의 과제도 결국 내가 혼자 하는 것이 아닌 우리 주변을 더 조직해서 반차별의 가치를 알리고 평등을 요구해야 이룰 수 있다. 그 변화에 우리는 조금씩 근접하고 있다.

 

<참고자료>

- 미류, 혐오의 시대,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운동의 의미와 과제, <2019 지역 차별금지법제정연대 네트워크 워크숍, 반차별 전국열차>

- 박석진, 반차별공동행동이 고민하는 반차별운동과 차별금지법 입법운동; 입장이기보다 고민일 때 함께 하는 것이 더 빛난다는 믿음으로 <차별금지법 상상더하기 포럼 차별금지법 제정, 하지 말자는게 아니라 잘 해보자는 거지 >

- 반차별공동행동, 차별금지법제정추진모임(가칭) 제안서

- 신기루, 차별금지법의 의미와 위상 - 차별금지법 제정 운동의 전략을 중심으로 , <올바른 차별금집법 제정을 위한 쟁점포럼. 차별금지법, 이유 있는 여섯가지 걱정 - 그 여섯 번째>

- 차별금지법제정연대, 2011~ 2020년 활동 평가 및 활동 계획 관련 회의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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